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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식 최신판) 소방관, 경찰관 직급체계, 계급정년, 연봉 호봉, 성과급, 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한방에 정리(feat. 의무경찰)

All-gonggong 2024. 8.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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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년 공식 최신판) 

소방관 직급체계, 연봉 호봉, 성과급, 수당, 특수업무수당

계급정년 등 한방에 정리

(feat. 소방공무원법, 의무경찰, 경찰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관의 직급체계, 연봉, 성과급, 수당, 승진, 근속승진, 특수업무수당, 계급정년, 복무자세, 인사용어 등 다양한 정보를 2024년 공식 최신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소방공무원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업무수당 규정 등을 통해 소방관의 직무 환경과 보상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관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들은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응급 구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직급이나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을 통해 소방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들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직무를 지원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여러 규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방관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그들의 소중한 노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자세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사 용어 정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계급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소방관계급 #소방공무원계급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진압하는 소방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 계급정년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등 봉급표(2024년 최신판)

경찰 소방공무원 소방관 의무경찰 연봉 호봉

 

 

경찰 소방공무원 소방관 의무경찰 연봉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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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자세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특별수당 특수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르면, 인명구조, 화재진화 화재조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천원을 가산하여 지급. 화재현장에서 진화를 할 경우, 출동일수마다 3천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소방관 특별수당 특수수당

 
기술정보수당으로는 계급 직급에 따라 2만원부터~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방관 특별수당 특수수당
소방관 특별수당 특수수당 소

 
소방 항공수당으로는 소방사~소방령이상 까지 20만원~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수당제도<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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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7. 14.>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4. 7. 2.>]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방관의 직급체계, 연봉, 성과급, 수당, 승진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소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소방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가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방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그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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