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분야 채용/[경찰] 분야

경찰 간부 채용방식, 면접 비율 변경, 면접 팁 요령, 단계별 비율 정보(1차~4차/필기, 실기(체력), 면접),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관련 정보

All-gonggong 2024. 6.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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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험은 몇년전 개편 이후 같은 과목을 시험보고 있으나, 최근 면접의 비율이 20% 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아래 자세한 정보를 확인바랍니다.

노량진 학원에서 주는 정보외, 경찰청 본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아 숙지하시고

본인의 차별성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특히, <면접요령> 면접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범죄이슈 등 많이 출제되오니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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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단계별 평가방법

 

1차 시험(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18개 과목(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분야별 필기시험 5과목(공통2, 필수2, 선택1)검정제 2과목, 400점 만점

구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과목 배점() 과목 배점() 과목 배점()
공통
(2)
형사법 120 형사법 120 형사법 120
헌법 60 헌법 60 헌법 60
필수
(2)
경찰학 120 세법개론 80 정보보호론 80
범죄학 60 회계학 80 시스템・네트워크보안 80
선택
(1)
행정법 40 상법총칙 60 데이터베이스론 60
행정학 40 경제학 60 통신이론 60
민법총칙 40 통계학 60 소프트웨어공학 60


재정학 60

검정제 한국사영어

한국사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미반영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과목 출제 비율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헌 법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10% 내외

4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

 

시간표 및 필기시험 관련 사항(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구분 시험시간 분야 시험 과목
1교시
(80)
09:10
~10:30
공통 공통: 형사법, 헌법
2교시
(120)
11:00
~13:00
일반 필수: 경찰학, 범죄학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1
세무회계 필수: 세법개론, 회계학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1
사이버 필수: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1

- (답안 공개) 문제 및 가답안은 2024. 8. 3.() 필기시험 종료 후, 확정답안은 2024. 8. 5.()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개

- (이의 제기) 2024. 8. 3.()필기시험 종료 후 8. 4.()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필기시험 이의제기코너에 접수(시험 응시자만 이의제기 가능)

- (성적 공개) 2024. 8. 20.()18:00 12. 31.()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선발 기준)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으로 합격자 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43조 제2)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 (일반) 최종합격자 40필기합격자 72(180%)

- (세무회계사이버) 최종합격자 각 5필기합격자 각 10

< 경찰청 필기시험 합격 인원표 >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 5099 649 5 4 3 2 1
필기시험
합격인원
150% 160% 170% 180% 10 9 8 6 3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제출,세부사항은 별도공지

제출서류: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명 발급 장소
개인신용정보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올크레딧 NICE평가정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4.3.4.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약물검사(TBPE)는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필기시험 합격발표 즉시 준비

답안지 열람

- (신청) 필기시험 성적 공개 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 (일시장소) 지정일시(1인당 10분 이내), 경찰대학 내 지정장소

- (절차) 본인 확인 및 소지품 별도보관 조치 후 답안지 사본 열람

신청기간 및 열람 일시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신체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34조의2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10조 제1<별표 1>

※【붙임 2,붙임 2-1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참조

- (검사방법) ·공립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

신체검사 시 약물(TBPE)검사 반드시 실시

- (합격자 결정) ·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모두 합격 시 합격 결정

붙임 2-2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 참조

체력검사

- (검사방법) 순환식 체력검사

※【붙임 3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 (합격자 결정) 완주시간이 440초 이하인 우수 등급 합격 결정

다만, 어느 한 성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검사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검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검사 응시자 중 무작위로 도핑테스트실시

※【붙임 4,붙임 4-1,붙임 4-2도핑테스트 세부사항 참조

적성검사

- (검사방법)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

- (결과활용) 면접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게 제공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평정 항목 및 배점

단계 평가 요소 배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
(110)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
(110)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 관련 자격증 5
(05)
25

*붙임 5,붙임 5-1,붙임 5-2가산 특전,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 참조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5)

동점자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면접시험의 비율이 높아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분야(일반세무회계사이버 모두 해당)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로 인원수 계산 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6】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 참조

(동점자 처리)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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