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험은 몇년전 개편 이후 같은 과목을 시험보고 있으나, 최근 면접의 비율이 20% 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아래 자세한 정보를 확인바랍니다.
노량진 학원에서 주는 정보외, 경찰청 본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아 숙지하시고
본인의 차별성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특히, <면접요령> 면접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범죄이슈 등 많이 출제되오니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 시험 단계별 평가방법 |
□ 1차 시험(필기시험)
◦ (과목 및 배점) 총 18개 과목(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 분야별 필기시험 5과목(공통2, 필수2, 선택1)・검정제 2과목, 총 400점 만점
구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
공통 (2)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헌법 | 60 | 헌법 | 60 | 헌법 | 60 | |
필수 (2) |
경찰학 | 120 | 세법개론 | 80 | 정보보호론 | 80 |
범죄학 | 60 | 회계학 | 80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80 | |
선택 (택1) |
행정법 | 40 | 상법총칙 | 60 | 데이터베이스론 | 60 |
행정학 | 40 | 경제학 | 60 | 통신이론 | 60 | |
민법총칙 | 40 | 통계학 | 60 | 소프트웨어공학 | 60 | |
재정학 | 60 | |||||
검정제 | 한국사・영어 |
※ 한국사・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미반영
◦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과목 | 출제 비율 |
경찰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
헌 법 |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범죄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 위 4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
◦ 시간표 및 필기시험 관련 사항(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구분 | 시험시간 | 분야 | 시험 과목 |
1교시 (80분) |
09:10 ~10:30 |
공통 | ‣ 공통: 형사법, 헌법 |
2교시 (120분) |
11:00 ~13:00 |
일반 | ‣ 필수: 경찰학, 범죄학 ‣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
세무회계 | ‣ 필수: 세법개론, 회계학 ‣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
||
사이버 | ‣ 필수: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
- (답안 공개) 문제 및 가답안은 2024. 8. 3.(토) 필기시험 종료 후, 확정답안은 2024. 8. 5.(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개
- (이의 제기) 2024. 8. 3.(토)필기시험 종료 후 ∼ 8. 4.(일)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필기시험 이의제기」코너에 접수(시험 응시자만 이의제기 가능)
- (성적 공개) 2024. 8. 20.(화)18:00 ∼ 12. 31.(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선발 기준)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全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2항)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 (일반) 최종합격자 40명→필기합격자 72명(180%)
- (세무회계‧사이버) 최종합격자 각 5명→필기합격자 각 10명
< 경찰청 필기시험 합격 인원표 >
최 종 선발인원 |
150명이상 | 100∼149명 | 50∼99명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필기시험 합격인원 |
150% | 160% | 170% | 180% | 10명 | 9명 | 8명 | 6명 | 3명 |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제출,세부사항은 별도공지
※ 제출서류: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명 | 발급 장소 |
개인신용정보서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올크레딧 △NICE평가정보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4.3.4.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는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필기시험 합격발표 즉시 준비 |
◦ 답안지 열람
- (신청) 필기시험 성적 공개 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 (일시‧장소) 지정일시(1인당 10분 이내), 경찰대학 내 지정장소
- (절차) 본인 확인 및 소지품 별도보관 조치 후 답안지 사본 열람
※ 신청기간 및 열람 일시‧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붙임 2】,【붙임 2-1】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참조
- (검사방법)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
※ 신체검사 시 약물(TBPE)검사 반드시 실시
- (합격자 결정)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 시 합격 결정
※【붙임 2-2】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 참조
◦ 체력검사
- (검사방법) 순환식 체력검사
※【붙임 3】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 (합격자 결정)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우수 등급’ 합격 결정
※ 다만, 어느 한 성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검사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검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검사 응시자 중 무작위로 「도핑테스트」 실시
※【붙임 4】,【붙임 4-1】,【붙임 4-2】도핑테스트 세부사항 참조
◦ 적성검사
- (검사방법)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 (결과활용) 면접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평정 항목 및 배점
단계 | 평가 요소 | 배점 |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 (1점∼10점) |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 (1점∼10점) |
가산점* |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 관련 자격증 | 5점 (0점∼5점) |
계 | 25점 |
*【붙임 5】,【붙임 5-1】,【붙임 5-2】가산 특전,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 참조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5항)
※ 동점자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면접시험의 비율이 높아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적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분야(일반‧세무회계‧사이버 모두 해당)
◦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로 인원수 계산 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6】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 참조
◦ (동점자 처리)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 단,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