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을 개최합니다.
경위는 남자여자 성별 구분없이, 지역구분없이 통합채용을 실시합니다.
총 50명을 채용하며, 일반 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 5명을 채용합니다.
모집기간은 2024. 6. 3.(월) 09:00~6. 13.(목) 18:00입니다.
경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공고 관련
1 | 선발 분야 및 인원 |
분야 | 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인원 | 50 | 40 | 5 | 5 |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 시험 절차 및 일정 |
시험절차 (합격결정 비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발표 | |
원서 접수 | 6. 3.(월)09:00~6. 13.(목) 18:00 / 11일간 | |||
1차시험 (50%) |
필기시험 (객관식) |
6. 3.(월) 원서접수 사이트 및 경찰대학 홈페이지 |
8. 3.(토) | 8. 8.(목) 17:00 |
2차시험 (25%) |
신체·체력·적성검사 | 8. 8.(목) 원서접수 사이트 및 경찰대학 홈페이지 |
9. 2.(월)~9. 1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3차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10. 1.(화)~11. 20.(수) | |
4차시험 (25%) |
면접시험 | 11. 20.(수) 원서접수 사이트 및 경찰대학 홈페이지 |
11. 27.(수)~12. 6.(금) | 12. 12.(목) 17:00 |
※일정은 경찰대학 학사일정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응시 자격 |
□ 결격사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붙임 1】 참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 제2항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21세 이상 ~ 40세 이하 | 1983. 1. 1. ~ 2003.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 병역·학력: 제한 없음
□ 면허 및 가산점
◦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4항)
※ 원서접수 마감일(6. 13.)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6.)까지 유효해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분 | 기준일 |
학위 및 자격증 | ‣ 적성검사 마지막 날(9. 13.)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 면접시험일 첫날(11. 27.)까지 유효해야 함 |
각 분야별 과목정보
□ 1차 시험(필기시험)
◦ (과목 및 배점) 총 18개 과목(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 분야별 필기시험 5과목(공통2, 필수2, 선택1)・검정제 2과목, 총 400점 만점
구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과목 | 배점(점) | |
공통 (2)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형사법 | 120 |
헌법 | 60 | 헌법 | 60 | 헌법 | 60 | |
필수 (2) |
경찰학 | 120 | 세법개론 | 80 | 정보보호론 | 80 |
범죄학 | 60 | 회계학 | 80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80 | |
선택 (택1) |
행정법 | 40 | 상법총칙 | 60 | 데이터베이스론 | 60 |
행정학 | 40 | 경제학 | 60 | 통신이론 | 60 | |
민법총칙 | 40 | 통계학 | 60 | 소프트웨어공학 | 60 | |
재정학 | 60 | |||||
검정제 | 한국사・영어 |
※ 한국사・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미반영
◦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과목 | 출제 비율 |
경찰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 |
헌 법 |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범죄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ㆍ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 위 4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
◦ 시간표 및 필기시험 관련 사항(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구분 | 시험시간 | 분야 | 시험 과목 |
1교시 (80분) |
09:10 ~10:30 |
공통 | ‣ 공통: 형사법, 헌법 |
2교시 (120분) |
11:00 ~13:00 |
일반 | ‣ 필수: 경찰학, 범죄학 ‣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
세무회계 | ‣ 필수: 세법개론, 회계학 ‣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
||
사이버 | ‣ 필수: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
- (답안 공개) 문제 및 가답안은 2024. 8. 3.(토) 필기시험 종료 후, 확정답안은 2024. 8. 5.(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개
- (이의 제기) 2024. 8. 3.(토)필기시험 종료 후 ∼ 8. 4.(일)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필기시험 이의제기」코너에 접수(시험 응시자만 이의제기 가능)
- (성적 공개) 2024. 8. 20.(화)18:00 ∼ 12. 31.(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선발 기준)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全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2항)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 (일반) 최종합격자 40명→필기합격자 72명(180%)
- (세무회계‧사이버) 최종합격자 각 5명→필기합격자 각 10명
< 경찰청 필기시험 합격 인원표 >
최 종 선발인원 |
150명이상 | 100∼149명 | 50∼99명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필기시험 합격인원 |
150% | 160% | 170% | 180% | 10명 | 9명 | 8명 | 6명 | 3명 |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제출,세부사항은 별도공지
※ 제출서류: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명 | 발급 장소 |
개인신용정보서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올크레딧 △NICE평가정보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4.3.4.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는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필기시험 합격발표 즉시 준비 |
채용공고 내용 : 공지사항 : 사이버 경찰청 | 인터넷 원서접수 (jinhakapp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