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안전분야의 가장 큰 중심인 경찰청에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합니다.
특히, 저희는 재난사고와 치안R*D분야,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찰관 경력채용은 미래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재난사고 경력채용은 과거 경력채용에 없던 것으로 최근 2-3년간 꾸준히 뽑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전문적으로 지진/해일/붕괴 등 분석해야하는 전문가가 더 중요한 시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학과 출신만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찰에 뜻이 있는 타 전공 학생, 전문가들도 충분히 지원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체력검사성적이 25프로가 들어갑니다. 체력검사가 쉽지 않으니, 원서접수와 동시에 체력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사고는 경장으로 10명, 치안R*D는 경장으로 3명 총 13명을 채용합니다.
더하여, 경찰특공대와 경찰청장기의 무도, 사격분야, 경찰챙정학과 출신의 순경 또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특공대에서 경장 1명을 채용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분야 및 인원: 12개 분야 총 400명
이 중 재난 / 치안연구분야 총 13명
채용 분야 | 변호사 | 공인 회계사 |
뇌파 분석 |
재난 사고 |
치안 R&D |
경찰특공대 | 경찰청장기 | 현장 감식 |
사이버수사 | 교통 공학 |
세무 회계 |
경찰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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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 사격 | |||||||||||||
400명 (계급) |
19 (경감) |
3 (경감) |
2 (경장) |
10 (경장) |
3 (경장) |
1 (경장) |
45 (순경) |
29 (순경) |
3 (순경) |
25 (순경) |
60 (경장) |
30 (순경) |
20 (순경) |
150 (순경) |
□ 경찰청 선발
채용 분야 | 인원(계급) | 세부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명) | 비고 | ||||||||||||||||||
변호사 | 19(경감) |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南·경기北)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호남 (광주·전북·전남) |
충청 (대전·세종· 충북·충남) |
기타 (강원·제주) |
경찰청 선발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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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 | 2 | 2 | 2 | 1 | ||||||||||||||||
공인회계사 | 3(경감) | 공인회계사 3 | 경찰청 선발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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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기 무도·사격 |
32(순경) | 태권도 12 / 유도 5 / 복싱·레슬링·검도 각 4 / 사격 3 | |||||||||||||||||||
뇌파분석 | 2(경장) | 뇌파분석 2 | 경찰청 선발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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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 10(경장) | 건축·토목 5 / 기계 2 / 전기 2 / 화학 1 | |||||||||||||||||||
치안분야 연구개발 | 3(경장) | 치안분야 연구개발 3 | |||||||||||||||||||
경찰특공대 | 1(경장) | 폭발물분석(남) 1 | |||||||||||||||||||
45(순경) | 폭발물처리(남) 8 / 전술요원(남) 36 / 전술요원(여) 1 | ||||||||||||||||||||
현장감식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경찰청 선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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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 (순경) |
1 | 1 | 1 | 1 | 2 | 1 | - | - | 1 | 2 | 1 | 1 | 1 | 2 | 1 | 2 | 1 | 1 | ||
화재 | 5 (순경) |
1 | 1 |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1 |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 접수
① 경찰청(본청)에서 선발하며 기존 배정된 권역별로 원서 접수 받아 권역별 응시자 간 경쟁 및 배치 ② 경찰청(본청) 통합선발·신임교육 후 임용 시 시·도청별 TO 배정 및 교육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③ 경찰청(본청) 통합선발 후 기존 배정된 시·도청 또는 기관별 TO[붙임1]에 따라 교육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④ 경찰청(본청)에서 선발하며 기존 배정된 시·도청별로 원서 접수 받아 시·도청별 응시자 간 경쟁 및 배치 |
□ 시·도 경찰청 선발(응시한 시·도청별 필기 등 시험진행 및 배치)
채용 분야 | 인원(계급) | 시·도 경찰청별 채용예정 인원(명) | 비고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사이버수사 | 60(경장) | 9 | 5 | 4 | 3 | 2 | 2 | 1 | 1 | 11 | 4 | 2 | 2 | 3 | 2 | 2 | 3 | 3 | 1 | 시·도청 선발 |
교통공학 | 30(순경) | 2 | 2 | 1 | 2 | 1 | 1 | 2 | 1 | 2 | 2 | 2 | 2 | 2 | 1 | 2 | 2 | 2 | 1 | |
세무회계 | 20(순경) | 1 | 2 | 1 | 1 | 1 | 2 | - | 1 | 2 | 1 | 1 | 1 | 1 | 1 | 1 | 1 | 2 | - | |
경찰행정 | 150(순경) | 36 | 10 | 8 | 9 | 4 | 5 | 2 | 2 | 19 | 4 | 5 | 6 | 6 | 7 | 7 | 7 | 9 | 4 |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 접수
자격조건
□ 운전면허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운전면허는 원서접수 시(6.28.~7.8.)부터 반드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12.3.)까지 유효해야 함 ▸경감 계급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분야는 운전면허 제출 불필요 |
□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등 [붙임3]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복권된 경우는 제외(증빙서류 제출)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자, 계급정년 퇴직경찰관
※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감봉 이상 징계의 경우만 응시요건 결격사유에 해당, 무관한 업무수행 중의 징계는 제외
□ 응시 연령(만 나이 예외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
채용 분야 | 채용 계급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변호사·공인회계사 | 경감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83.1.1. ~ 2001.12.31. |
그 外 전 분야 | 경장·순경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83.1.1. ~ 2004.12.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 2/「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붙임 8]에 부합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은 [붙임 10] 참조
◦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붙임 9]에 부합
□ 병역: 병역요건 불필요(단, 응시요건이 군경력과 관련된 분야는 필요)
□ 자격증 등 기준일 및 세부 응시요건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여기서 최종 불합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 및 경력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준일 |
학위 및 자격증 | ‣신체·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 병역: 병역요건 불필요(단, 응시요건이 군경력과 관련된 분야는 필요) □ 자격증 등 기준일 및 세부 응시요건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분 야 | 응시요건 | |
재난사고 | 자격증 + 경 력 |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 관련 분야: <건축·토목> 건축설계, 구조, 시공, 감리 관련 <기계> 기계설계, 안전, 설비, 정비 관련 <전기> 전기설계, 안전, 설비, 공사 관련 <화학> 화학물질 제조, 안전, 설비 관련 √ 근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 √ 연구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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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분야 연구개발 | 학 위 + 경 력 |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 관련 전공: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재료공학, 에너지공학, 전자공학, 안전공학, 건축공학, 항공우주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산업경영, 기술경영, 산업통계학, 정보통신공학, 인공지능공학, 교통공학, 도시공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등 ※ 학위에 전공 또는 학위명, 학과명이 관련 분야 해당 시 응시 가능하며, 위 열거된 관련 전공 연구경력이 있으면 인정 √ 관련 분야: R&D 분야 사업기획·성과관리·평가와 관련된 업무 √ 근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 ※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에 한함 √ 연구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
치안연구분야에서도 공학이 대세입니다.
각종 우주청 개발과 더불어, AI 개발 등 인력수요가 많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공공안전분야에서는 공학적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분 야 | 응시요건 | ||
경찰 특공대 |
공 통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 이상 단증 소지자 | |
폭발물분석 | ※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
경 력 | ‣관련 기관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화학·화공·환경 분야 대학·학회/화약류 제조업체 | |||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관련 자격증: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 | |||
학 위 |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관련 전공: 화학(유기‧무기화학‧분석화학 포함), 화학공학, 환경공학(환경생명공학 포함), 공업화학 분야 | |||
폭발물처리 | ※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관련 자격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전자산업기사,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 |||
경 력 | ‣폭발물처리 경력 3년 이상인 자 - 軍 폭파주특기(교육 이수기간 제외), 공항공사·항만공사 E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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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요원 |
※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응시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자 | ||
신체 조건 |
‣시력 나안 좌·우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
경 력 | ‣경찰·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군 교육기간 포함, 여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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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대: 경찰특공대, ▵(육군)정보사, 특전사, 201·203신속대응여단(특공여단), 군단특공연대, 강습대대(舊7강습대대), 제1산악여단(舊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舊35특공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舊헌병특임대), 수색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전단(舊특수전여단<UDT> 및 해난구조대<SSU>), 군사경찰특수임무대(舊헌병특임반), 해병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9특수임무대대(舊공군공정통제사), 제6탐색구조비행전대(舊탐색구조전대), 비행단·작전사근무지원단 특수임무소대(舊군사경찰특수임무대) |
ㅇ
분 야 | 응시요건 | ||
경찰 청장기 |
무도 | 공 통 | ‣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대한복싱협회·대한레슬링협회 중 출전 종목 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출전자 |
※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
자격증 | ‣태권도·유도·검도·복싱·레슬링 중 출전 해당 종목(단일 종목)의 공인 2단 이상 유단자 | ||
경 력 | ‣체육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
√ 근무경력: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기관 ▵영리·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연구경력: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 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한 경력 ※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은 체육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경력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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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체육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
√ 관련 전공: 태권도학, 유도학, 유도경기지도학, 검도학, 건강스포츠학, 경기지도학, 경호학, 레져스포츠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체육학, 스포츠과학, 운동건강학, 체육과학, 스포츠지도학, 스포츠복지학, 복지건강학, 운동처방재활학, 격기지도학, 격기학, 운동생리학, 특수체육학, 스포츠마케팅학, 스포츠산업학, 스포츠의학, 무도경호학, 스포츠비지니스학, 운동처방학, 청소년체육학, 스포츠경영학, 체육교육학, 스포츠언론학, 운동건강관리학, 노인체육복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 ※ 전공·학위·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 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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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 공 통 | ‣대한사격연맹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출전자 | |
※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
경 력 | ‣체육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
√ 근무경력: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기관 ▵영리·비영리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연구경력: ▵국가·지자체 소속(산하)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 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한 경력 ※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은 체육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력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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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 관련 전공: 태권도학, 유도학, 유도경기지도학, 검도학, 건강스포츠학, 경기지도학, 경호학, 레져스포츠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체육학, 스포츠과학, 운동건강학, 체육과학, 스포츠지도학, 스포츠복지학, 복지건강학, 운동처방재활학, 격기지도학, 격기학, 운동생리학, 특수체육학, 스포츠마케팅학, 스포츠산업학, 스포츠의학, 무도경호학, 스포츠비지니스학, 운동처방학, 청소년체육학, 스포츠경영학, 체육교육학, 스포츠언론학, 운동건강관리학, 노인체육복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 | |||
대회 참가 이력 |
‣최근 3년 이내➀ 대한사격연맹 주관 전국사격대회 6회 이상 참가 이력이 있고, 매년 최소 1회 이상➁ 전국사격대회 참가 이력이 있는 자(대회참가확인서로 이력 확인) | ||
➀ ’21년 1월~’24년 6월 28일(당해 연도 경찰청장기 참가 이력은 불인정) ➁ ’21년부터 ’23년 매년 각 1회 이상(당해 연도는 경찰청장기로 인정) √ 전국사격대회: 경찰청장기, 경호처장기, 한화회장배, 봉황기, 연맹회장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창원시장배, 대구시장배, 전국체육대회 |
분 야 | 응시요건 |
경찰행정 | ※ 아래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 |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붙임6 참조) 중 필수 이수과목(6개)을 모두 이수하고, 필수·선택과목의 총 이수 학점이 45학점 이상인 자 | |
√ 관련 학과: 전공/학과/학위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 경찰행정학 과목: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2),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에 관한 고시(경찰청 고시 제2021-6호, ’22.3.1. 시행)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 학력 인정자 포함 |
최종 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 최종합격자 결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7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뇌파분석 재난사고 치안R&D 현장감식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찰특공대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45%, 필기시험 성적 30%,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대회)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사이버수사 교통공학 세무회계 경찰행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단, 경찰행정 분야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후 최종합격 인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