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목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2명 / 월급, ~8월9일까지)
안녕하세요?
2024년, 목포시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합니다. 청원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일원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채용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인재를 모집하는 기회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2024년 목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는 서류, 필기, 체력, 면접 총 4 단계를 거쳐서 채용합니다. 필기 20프로 체력 면접 각각 40프로 배분했습니다. 아래 채용 팁 등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선발분야 모집인원 근무지 주요업무
채용분야 | 모집인원 | 근무지 | 주요업무 |
청원경찰 | 2명 | 목포시 (본청 및 사업소 등)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및 집단민원 대처 등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시험 응시자격 등의 적합여부 심사
-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신체조건 등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나. 2차 시험(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 시험과목 및 시간
시 험 명 | 과 목 | 문 항 | 시험시간 | 비고 |
청원경찰채용시험 | 한국사 | 20 | 10:00~10:40 (40분) |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20 |
※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두려워마시고, 필기는 20% 들어갑니다. 나머지 면접과 체력시험이 80% 차지하오니 한국사와 민간경비론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평균이상을 맞겠다 생각하십시오.
다. 3차 시험(체력시험) ※ 체력시험 기준 및 측정방법 【붙임1 참조】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시험 실시
❍ 배점기준 : 4개 항목 총 40점
윗몸일으키기 10점, 좌우악력 10점, 제자리멀리뛰기 10점, ④ 왕복오래달리기 10점
❍ 합격자 결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라. 4차 시험 : 면접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평가방법 : 5개 항목 총 100점(각 항목당 20점)
- 평정요소 : 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➁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➂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➃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➄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결정
- 면접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마.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각 시험별로 100점 환산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채용분야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제4차 시험 | 비고 |
청원경찰 | 서류전형 | 필기시험(20%) | 체력시험(40%) | 면접시험(40%) |
❍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③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서류전형․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의 장소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의 고시/공고>채용공고」란에 공고(안내)합니다.
보수
(2024년 최신판) 청원경찰에 대한 모든 것 (직급체계, 월급/봉급/수당/성과금 등) (tistory.com)
자격요건 중 거주지 요건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현재 목포시 살고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 총합 3년 이상이면 되고 최종 합격후 내려오셔도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시 험 일 정 | |||
구 분 |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 접수기간 : 2024. 8. 7.(수)~ 8. 9.(금) (09:00~18:00, 업무시간 내) ◦ 현장접수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본관 1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전형 | - | - | 8. 21.(수) |
필기시험 | 8. 21.(수) | 8. 24.(토) | 8. 28.(수) | |
체력시험 | 8. 28.(수) | 8. 30.(금) | 9. 4.(수) | |
면접시험 | 9. 4.(수) | 별도공지 | 9월중 |
가산점
적용시험 | 자격증 | 가산비율 | 비 고 |
2차 필기시험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무도 4단 이상 소지자 |
5% | ※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무도 2·3단 소지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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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들,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향해 하나된 마음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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