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민원을 전문으로하는 자문위원을 모집한다.
경력에 맞는다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활동대가) 활동시간당 1만원 지급(자문실비)
※ 별도 교통비·중식 등은 제공하지 않음
□ 활동기간 및 내용
◦ (활동기간) ’24.5월~7월 중
※ 본 자문위원 제도는 경찰청 주관으로 ’24.7.31.까지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7.31.에는 자동종료되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활동시간) 월~금 09시~18시 중 가능한 시간(주15시간 미만)
※ 예시) 매주 월·수·금 오전 3시간(09시~12시) / 매주 월요일(09시~18시) 등 자문위원 희망에 따라 주1회~5회 가능한 시간만큼 활동(경찰서와 조율)
◦(담당업무) 고소장·고발장 등 민원접수 서류의 작성 지원 및 사건 접수 이후 진행 절차 안내
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모집 안내문 |
경찰청에서는 개인의 사회참여 기회 마련 및 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장 작성방법 및 사건 접수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사민원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1 | 자문위원 개요 |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관
◦ 수도권 12개 경찰서
※ 본 자문위원 제도는 아래 1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12개 경찰서 외 다른 경찰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3) | 인천(1) | 경기南(4) | 경기北(4) |
노원 금천 도봉 |
인천서부 | 부천원미 시흥 용인서부 화성동탄 |
파주 남양주南 남양주北 동두천 |
□ 활동기간 및 내용
◦ (활동기간) ’24.5월~7월 중
※ 본 자문위원 제도는 경찰청 주관으로 ’24.7.31.까지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7.31.에는 자동종료되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활동시간) 월~금 09시~18시 중 가능한 시간(주15시간 미만)
※ 예시) 매주 월·수·금 오전 3시간(09시~12시) / 매주 월요일(09시~18시) 등 자문위원 희망에 따라 주1회~5회 가능한 시간만큼 활동(경찰서와 조율)
◦(담당업무) 고소장·고발장 등 민원접수 서류의 작성 지원 및 사건 접수 이후 진행 절차 안내
업무 | 주요 내용 |
민원접수 서류작성 지원 |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등을 양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오기가 있는 경우 수정을 도와주는 등 지원 |
사건접수 이후 진행절차 안내 |
▸담당부서 안내 및 송치·불송치 등 결정종류 설명 |
◦(활동대가) 활동시간당 1만원 지급(자문실비)
※ 별도 교통비·중식 등은 제공하지 않음
2 | 자격요건 |
◦ (위촉대상) 수사경력자(5년 이상) 및 법무사
구분 | 위촉 대상 |
수사경력자 | ▸(자격요건) 수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퇴직 경찰관 등) ▸(수사경력) 경찰 수사경력의 경우 수사·형사·사이버수사·여청수사 등 全 수사부서 포함 / 민원 안내·지원이 주 업무이므로 다양한 수사부서 경험, 친절한 응대가 가능한 자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제출 |
법무사 | ▸(자격요건)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 ▸(증빙자료) 법무사자격증 제출 |
3 | 모집 방법 |
◦ (모집기간) ’24.5월~7월 중 상시 모집
◦ (지원방법) 경찰서별 연락처로 문의 후 개별 안내
※ 각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5~7월 중 상시모집 중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 등을 조율한 후 위촉 및 활동 가능
시도청 | 경찰서 | 주소 | 연락처 |
서울 | 노원경찰서 |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 02-2092-0377 |
금천경찰서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 02-801-5401 | |
도봉경찰서 |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 02-2289-9366 (010-4478-7435) |
|
인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 서구 탁옥로 77 | 032-453-3736 |
경기 남부 |
부천원미경찰서 |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 032-680-7165 |
시흥경찰서 |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 031-310-9137 | |
용인서부경찰서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031-8021-8366 | |
화성동탄경찰서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 031-639-1366 | |
경기 북부 |
파주경찰서 |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 | 031-956-5366 |
남양주남부경찰서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 | 031-579-8110 | |
남양주북부경찰서 |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진건오남로 1019 | 031-869-6366 | |
동두천경찰서 |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 | 031-869-0366 |
4 | 기타사항 |
◦ 수사민원 자문위원은 공익활동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사건 수임 등 이득을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득을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 자동 해촉
◦ 경찰서 사정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희망시간에 활동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활동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었더라도 자문 활동 및 향후 모집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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