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분야 대외활동/전문위원 위원회 위원단 모집 공고

[경찰청] 본부 수사민원 자문위원 모집 알림(’24.5월~7월 중 상시 모집)

All-gonggong 2024. 6.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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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민원을 전문으로하는 자문위원을 모집한다.

경력에 맞는다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활동대가) 활동시간당 1만원 지급(자문실비)

 별도 교통비·중식 등은 제공하지 않음

 

 활동기간 및 내용

 (활동기간) ’24.5~7월 중

 본 자문위원 제도는 경찰청 주관으로 ’24.7.31.까지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7.31.에는 자동종료되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시간) ~ 09~18시 중 가능한 시간(15시간 미만)

 예시) 매주 월··금 오전 3시간(09~12) / 매주 월요일(09~18)  자문위원 희망에 따라 주1~5회 가능한 시간만큼 활동(경찰서와 조율)

(담당업무) 고소장·고발장 등 민원접수 서류의 작성 지원 및 사건 접수 이후 진행 절차 안내

 

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모집 안내문
찰청에서는 개인의 사회참여 기회 마련 및 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장 작성방법 및 사건 접수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사민원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자문위원 개요

모집인원 : 00

모집기관

수도권 12개 경찰서

본 자문위원 제도는 아래 1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12개 경찰서 외 다른 경찰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3) 인천(1) 경기(4) 경기(4)
노원 금천
도봉
인천서부 부천원미 시흥
용인서부 화성동탄
파주 남양주
남양주동두천

활동기간 및 내용

(활동기간) ’24.5~7월 중

본 자문위원 제도는 경찰청 주관으로 ’24.7.31.까지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7.31.에는 자동종료되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시간) ~09~18시 중 가능한 시간(15시간 미만)

예시) 매주 월··금 오전 3시간(09~12) / 매주 월요일(09~18) 자문위원 희망에 따라 주1~5회 가능한 시간만큼 활동(경찰서와 조율)

(담당업무) 고소장·고발장 등 민원접수 서류의 작성 지원 및 사건 접수 이후 진행 절차 안내

업무 주요 내용
민원접수
서류작성 지원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등을 양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오기가 있는 경우 수정을 도와주는 등 지원
사건접수 이후
진행절차 안내
담당부서 안내 및 송치·불송치 등 결정종류 설명

(활동대가) 활동시간당 1만원 지급(자문실비)

별도 교통비·중식 등은 제공하지 않음

2   자격요건

(위촉대상) 수사경력자(5년 이상) 및 법무사

구분 위촉 대상
수사경력자 (자격요건) 수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퇴직 경찰관 등)
(수사경력) 경찰 수사경력의 경우 수사·형사·사이버수사·여청수사 등 수사부서 포함 / 민원 안내·지원이 주 업무이므로 다양한 수사부서 경험, 친절한 응대가 가능한 자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제출
법무사 (자격요건)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
(증빙자료) 법무사자격증 제출
3   모집 방법

(모집기간) ’24.5~7월 중 상시 모집

(지원방법) 경찰서별 연락처로 문의 후 개별 안내

각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5~7월 중 상시모집 중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 등을 조율한 후 위촉 및 활동 가능

시도청 경찰서 주소 연락처
서울 노원경찰서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02-2092-0377
금천경찰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50 02-801-5401
도봉경찰서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02-2289-9366
(010-4478-7435)
인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 서구 탁옥로 77 032-453-3736
경기
남부
부천원미경찰서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032-680-7165
시흥경찰서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031-310-9137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031-8021-8366
화성동탄경찰서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1370 031-639-1366
경기
북부
파주경찰서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 031-956-5366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 031-579-8110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진건오남로 1019 031-869-6366
동두천경찰서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 031-869-0366
4   기타사항

수사민원 자문위원은 공익활동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사건 수임 등 이득을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득을 보는 행위가 있는 경우 자동 해촉

경찰서 사정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희망시간에 활동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활동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었더라도 자문 활동 및 향후 모집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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