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안전분야의 대부분 분야를 총괄하는 위원모집을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임기가 종료(2024.8.21.)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자세한 모집 전에 관련 개요를 안내드립니다.
내일부터 공고시작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요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 등이 재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역할 및 기능
-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 등이 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합니다.
- 기타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체계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재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대구광역시 재난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에는 재난관리 조직, 계획 수립, 예방 및 대응 활동, 복구 지원 등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건축, 소방, 토목,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대테러
나. 모집인원 : 20명 정도
2.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가.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유원시설 등 1 이상이 있고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응모자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유지․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경력자 우대)
마.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재직증명서 1부.
다. 자격증명서 1부.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4. 7. 10.(수) ~ 7. 19.(금)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053-803-5942, 5943)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E-mail : dudsus@korea.kr
6.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