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전문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체계적 지원 나선다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23.2.)에 따른 시행령 개정-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근거 등 마련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23.2.1.)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의 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