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청에서 7월 9일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성 확보를 통해 성능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보도자료 요약오는 8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부취제 방출이 의무화됩니다.이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입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 동시 방출입니다.이를 통해 오조작 방지와 가스 누출 즉시 감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소화가스를 건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공간안전성을 개선했습니다.소방청은 향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청 전문 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