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4조에 따라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집은 창원시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창원시의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위원모집에는 '소방방재'분야가 포함되어있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대상, 모집사유, 수행업무
모집대상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5명
모집사유 : 기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022. 9. 14. ~ 2024. 9. 13.)에 따른 위원회 구성
수행업무 : 각 관계기관(부서)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분석 내용, 저감대책·저감방안 적정성 심의
임기, 모집분야
임 기 : 2024. 9. 14. ~ 2026. 9. 13.(2년)
모집분야
○ 토목분야 : 토질 및 기초, 수자원개발,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설안전, 상하수도 등
○ 건축분야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기타분야 : 도시계획, 소방방재
지원자격
지원자격 :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모집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모집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 경상남도 내 소속기관(업체) 근무, 소집회의 시 참석이 가능한 사람
신청방법
7.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24. 8. 12.(월) ~ 8. 26.(월) (15일간)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e-mail)으로 [붙임] 양식의 신청서 제출
- 전자우편 : kimsb0207@korea.kr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반드시 개인별로 신청한 후 접수여부를 유선 확인(055-225-4533)하시기 바라며, 우편 및 팩스 신청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1부
○ 재직증명서, 자격, 경력, 학위 증명서 등 각 1부.
※ 개인정보는 위원 위촉 용도로만 활용,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4) 문의처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2팀 (055-225-4533)
심사 및 통지, 기타사항
8. 심사 및 통지 : 본 위원회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기존 자문위원 신청 시 우선선정(한 차례 연임자는 선정 불가)
○ 제출된 신청서가 허위기재 되었거나 작성내용이 미흡한 경우(사진 누락, 내용 불분명 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사전심사 제외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 우선 선정
※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청년위원 할당제 이행에 따른 청년(20%) 위원 선정
※ 2024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만 19~39세) 위촉
고시공고 | 창원특례시 - 창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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