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코멘트
2024년도 경찰관 등 내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 전문성과 경찰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외부 인권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본 공고는 경찰의 인권을 포함하여, 경찰관이 알아야하는 인권에 대한 강의를 주 목표로 합니다.
경찰청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인권 이슈를 다루는 등 내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외부 인권강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인력풀(pool)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경력과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심사 후 외부 인권강사를 위촉하여 '외부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면 프리랜서로서, 강사로서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기반을 둔 전문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 소재 일선기관에 원활한 인권교육 지원을 하는걸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인권 이슈를 다루는 등 내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력은 인권강사 경찰관 대상 강사로서 추후 공무원 대상 인권강사로 발돋움이 될 수 있겠네요.
아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원바랍니다.
제출서류로는 외래강사 프로필,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외부인권강사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업무
○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인권교육 실시
- 시・도경찰청과 경찰관서 교육담당자와 인권강사단 프로필 공유
- 인권강사는 경찰관서 교육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교육 진행
○ 강사료는 교육을 실시한 각 교육센터 또는 경찰관서에서 지급
※ 「경찰인재개발원 외래강사료 지급기준 및 특례」에 준하여 지급
모집기간 및 교육분야
○ 기간 및 인원: ’24.6.12.(수)~6.23.(일), 00명
○ 대상: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
○ 우대요건: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 활동분야: 전국 시・도경찰청 교육센터 및 경찰관서의 각종 ‘인권교육’
※ (관련근거) 「경찰인권보호규칙」 제19조(인권교육 방법)~제20조의2(교육대상)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제출(psh1102@police.go.kr)
※ 인편・우편・팩스로는 접수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붙임1~5]
- (필수) 강사 프로필,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
- (선택) 해당 자격증 및 관련 연구 실적 등
○ 문의처: 경찰청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실 인권보호계(02-3150-3168)
자격요건
○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규칙」 제16조(외래강사의 자격) 기준 준용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해촉요건
○ 위촉기간: 2년(’24.7.1.~’26.6.30.)
○ 해촉요건: 위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해촉되고, 위촉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강의 능력 현저히 부족 ▵ 무단결강 등 강의태도 불성실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요건에 맞게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때 인력풀 선발 후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시범강의는 없고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 시 전화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인편・우편・팩스로는 접수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우편: psh1102@police.go.kr / ☏ 02-3150-3168(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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