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대학교에서도 공공안전분야에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채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시큐리티매니지먼트), 범죄심리학과, 행정학과(소방행정ㆍ재난안전교육전공)입니다.
서류제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올려드립니다.
경기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경호학과, 범죄심리학과 등 공공안전분야가 특화된 학교입니다.
이번 채용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교수를 채용하고 있네요.
초빙교수 | 1 | 2024 | 2 | 학부 | 수원 | 경찰조직및인사관리 | BH002 | 3 | 3 | 6 | 월 | 주간 |
2024 | 2 | 학부 | 수원 | 소년사법개론 | BH006 | 3 | 3 | 화 | 주간 | |||
2025 | 1 | 학부 | 수원 | 화이트칼라범죄론 | BH023 | 3 | 3 | 6 | 월 | 주간 | ||
2025 | 1 | 학부 | 서울 | 환경디자인과지역사회안전 | AT051 | 3 | 3 | 화 | 주간 |
소년사법개론 경찰조직 및 인사관리, 화이트칼라범죄론, 환경디자인과지역사회안전(CPTED 셉테드 셉티드)
겸임교수_C | 1 | 2024 | 2 | 행정복지상담대학원 | 수원 | 소방학개론 | AA269 | 2 | 2 | 4 | 수 | 야간 |
2024 | 2 | 행정복지상담대학원 | 수원 | 국민안전교육실무Ⅱ | AA273 | 2 | 2 | 수 | 야간 | |||
2025 | 1 | 행정복지상담대학원 | 수원 | 구급응급처치론 | AA270 | 2 | 2 | 4 | 수 | 야간 | ||
2025 | 1 | 행정복지상담대학원 | 수원 | 교수법연구 | AA274 | 2 | 2 | 수 | 야간 |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 031-249-9079 | kts7199@naver.com | 겸임교수_A | 1 | 2024 | 2 | 대학원 | 수원 | 경호보안관리론 | DF074 | 3 | 3 | 6 | 토 | 주간 |
2025 | 1 | 대학원 | 수원 | 시설기계경비세미나 | DF511 | 3 | 3 | 토 | 주간 | ||||||
겸임교수_B | 1 | 2024 | 2 | 학부 | 수원 | 시큐리티경영론 | GE242 | 3 | 3 | 6 | 화 | 주간 | |||
2025 | 1 | 학부 | 수원 | 경호유도의이해 | GE233 | 3 | 3 | 미정 | 미정 |
경호보안관리론 시큐리니경영론 경호유도의이해 시설기계경비세미나
범죄심리학과 | 031-249-9927 | kgu_psychology@kakao.com | 초빙교수_A | 1 | 2024 | 2 | 대학원 | 수원 | 정신병리세미나 | EC506 | 3 | 3 | 45 | 화 | 주/야 |
고급정신병리학 | EC304 | 3 | 3 | 45 | 화 | 주 | |||||||||
2025 | 1 | 대학원 | 수원 | 투사검사 | EC563 | 3 | 3 | 45 | 화 | 주/야 | |||||
심리평가실습 | EC616 | 3 | 3 | 45 | 화 | 주 | |||||||||
초빙교수_B | 1 | 2024 | 2 | 대학원 | 수원 | 강력범죄자의 이해 | EC602 | 3 | 3 | 45 | 월 | 야 | |||
2025 | 1 | 대학원 | 수원 | 약물범죄 | EC307 | 3 | 3 | 45 | 월 | 야 |
정신병리세미나 고급정신병리학 투사검사 심리평가실습 강력범죄자의 이해 약물범죄
1.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4.06.27.(목) – 2024.07.01.(월) 17:00 까지
2. 채용사항
가. 겸임 및 초빙 교원[겸임 : 41명 / 초빙 : 47명] 총 88명
* 강의과목, 시간, 요일 및 시수(학점)은 채용 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분야 및 일정: 채용공고문 (붙임1)참고
다. 문의처 및 제출처: 채용공고문(붙임1)및 신규채용표(붙임2) 참고
3.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1) 겸임교수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②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③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한다.
④ 담당 과목 :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등 산업체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2) 초빙교수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②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 임용
4. 임용조건
가. 임용조건
1)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까지 연임 가능]
※ 임용기간 폐강으로 인해 일부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교과목 미 개설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될 경우 면직 처리함
2) 임용 및 강의평가 점수 적용(겸임/초빙 교수)
가) 임용 후 폐강 등의 사유로 수업이 없을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재임용시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급여 : 본교 「보수규정」 및 「강사 급여지급 내규」에 따름(채용공고문 참고)
4) 강의시수: 겸임교수 : 2~6 시수 / 초빙교수 : 6~9 시수
5) 공동강의 불가(팀티칭) 나. 임용 기간 만료 시 본교 「겸임교수 규정 및 초빙교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5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5. 채용 제한
가. 초빙분야에 본교가 원하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다. 임용지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채용공고문(붙임1) 참고
7. 지원방법: 제출서류 e-mail 제출(붙임1. 학과(전공)별 e-mail 주소 확인)
교내채용정보 - 경기대학교 (kyonggi.ac.kr)